
여러분이 실생활에 필요하는 부동산 서식(계약서, 세금신고서, 전입신고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등)는 법률의 부속서류로 되어 있기에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용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첫번째로는 #부동산매매계약서 입니다. 보통 공인중개사 분들이 써주시기에 신경을 않으셨지만 개인 간 또는 가족간 계약을 맺을 수 있으니 필요한 서류입니다.
두번째로는 #위임장 입니다. 그 사람에게 00할 권리를 위임한다는 목적이고 개인인감을 찍고 부속서류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며면 됩니다.
세번째로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입니다. 이것 또한 중개로 하시면 필요없지만 개인간의 거래로 인해 필요합니다.
네번째로는 #전입신고서 입니다. 이것 또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비치되어 있으나 미리 준비해 가신다면 편합니다. 전세사기가 뒤숭숭한 시기에 주택의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가 필수입니다.
다섯번째로는 #전입세대확인서 입니다. 이 양식도 행정복지센터에 있습니다. 사용용도는 내가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차하여 새로 집에 전입할 때 해당 세대에 전입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 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점은 도로명과 번지명이 2개 다 요청을 해야합니다. 일부 한 군데만 전입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섯번째는 #임대차정보제공확인서 입니다. 이 서류는 전입세대확인서만으로는 확정일자가 나오지 않기에 만약 임차한 집(구분등기가 안되어 있는집 : 다중주택, 다가구)이 경매가 넘어갔다면 다른 임차인의 확정일자 여부로 인해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곱번째 #미납국세열람신청서 입니다. 요즘에 핫한 부분으로 임대인(2018년 세금 확정일이 임차인의 전입, 확정일자 2019년 보다 빠르나 확정되는데 2020년 압류가 걸리는 이유, 경매가 넘어간다면 당해세, 임금채권이 임대보증금 최우선변제금보다 우선됨, 법개정?중이나 확인 필요), 매도인의 체납부분(계약기간 중에 압류)을 확인코자 하는 용도입니다.
여덟번째 #미납지방세열람신청서 입니다. 위에 같은 관계로 세금은 국세, 지방세로 나누어지는데 지방세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홉번째 #상가임대차계약서 입니다. 여태까지 주택에 대한 계약서만 말씀드렸으나 상가임대차계약서도 필요하신 분이 있기에 송부드릴 예정입니다.
열번째는 #취득세신고서 입니다. 셀프 등기를 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등기를 하시는 법무사분이 해주십니다. 이 서류는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득세 신고시 신고서,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요합니다. 관할구청, 시청의 세무과에 납부를 하면 됩니다.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무상취득(상속제외)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상속취득은 6월 이내(외국에 주소를 둔경우 9월 이내)] 납부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도 가능한데 서울시는 이택스, 나머지 지역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열한번째 #취득상세명세서 입니다. 해당 부분은 공시지가 1억원 이상의 주택은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열두번째 #생애최초지방세감면신청서 입니다. 보통 1주택자는 1.1%의 취득세를 납부하는데 #생애최초취득세감면 이 되나 200만원 한도로 되기에 3억아파트면 330만원 중 110만원 납부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3개월 내에 전입신고, 3년내 거주목적, 3개월 내 주택취득시 추징 당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열세번째는 #양도소득세신고서 입니다. 아마 분양권,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을 팔 때 가장 중요한 양도소득세 신고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에서 기본공제(1인당 250만원)-필요경비 등을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국세이기에 세무서에서 방문하셔도 되고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조항(1세대 1주택비과세감면 등)에 필요한 증빙서류는 다양하니 하단의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부탁드립니다.
열네번째는 #양도소득세간편신고서 입니다. 아마 마이너스피로 분양권을 팔으셨거나 양도소득이 없으실 때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열다섯번째는 #취득가액및필요경비계산명세서 입니다. 개인보다는 법인에서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주로 쓰는 양도소득세명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열여섯번째는 #증여세신고서 입니다. 살아 생전에 자식들 또는 가족들에게 증여시 신고를 해야합니다. 분양권의 경우 증여를 하기 위해서는 검인이 필요한데 부동산과나 토지과에서 도장을 날인을 해줍니다.
열일곱번째는 #상속세신고서 입니다. 고인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작성하는 신고서입니다. 보통 부동산의 경우 협의분할(협의분할합의서 작성)를 통해 분할하고 상속세 납부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열여덟번째 #기일입찰표 입니다. 부동산 경매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서류 뒤에는 대리인으로 경매진행시 위임장도 같이 붙어 있습니다. 법원 경매장도 서류가 있지만 실수를 줄이기 위해 미리 준비해 가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서류 일체는 댓글로 이메일 남겨주시면 차례대로 송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